음주운전 벌금형에 불만 품고 흉기 난동 부린 50대…경찰이 쏜 실탄 맞고 붙잡혀

김현주 2022. 11. 2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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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뒤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시내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경찰이 쏜 실탄을 맞고 붙잡혔다.

A씨는 앞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이날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주변에 있던 시민 4명을 대피시킨 뒤 A씨에게 흉기를 버리라고 여러 차례 권유했으나 A씨는 흉기 1개를 던지고 계속 저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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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경찰관 향해 흉기 휘두르면서 격투 벌어져 제압하기 힘든 부분 있었다”
부산경찰청 제공 영상 캡처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뒤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시내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경찰이 쏜 실탄을 맞고 붙잡혔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9시15분쯤 길거리에서 시민과 경찰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만취 상태로 18일 오후 9시쯤 112에 전화를 걸어 “지금 지구대로 가는 길인데 사람이 보이면 다 죽인다”고 말했다.

A씨는 앞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이날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112신고 대응체계상 긴급출동이 요구되는 '코드0'을 즉시 발령하고 순찰차 3대와 함께 15분 만에 현장으로 출동했다.

이어 수색 중 현장에서 흉기 2개를 들고 있는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주변에 있던 시민 4명을 대피시킨 뒤 A씨에게 흉기를 버리라고 여러 차례 권유했으나 A씨는 흉기 1개를 던지고 계속 저항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향해 테이저건을 발사했고, 제압이 되지 않자 공포탄을 발사한 뒤 실탄을 쏴 A씨를 제압해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다리 관통상을 입은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은 뒤 현재 유치장에 입감 중이다. A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경찰관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면서 격투가 벌어져 제압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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