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野 금투세 절충안 거부…국회 협상 진통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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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절충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은 증권거래세를 0.15%로 추가 인하하고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을 철회하는 조건으로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자는 절충안을 냈으나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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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동의 못한다" 기존안 고수…여야 재충돌 양상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절충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은 증권거래세를 0.15%로 추가 인하하고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을 철회하는 조건으로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자는 절충안을 냈으나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금투세 시행은 2년 유예하되 증권거래세는 0.20%로 낮추고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은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정부안을 고수하기로 하고 이같은 입장을 여당에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자는 것은 지금 시기상조로, 동의할 수 없다"며 "(금투세는) 대내외 금융시장 여건, 주식시장 취약성 등을 고려할 때 최소한 2년 정도 유예가 필요하고 시장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 등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 5000만원을 넘으면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 12월 여야 합의로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며 당초엔 내년부터 이같은 내용으로 금투세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새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으로 미루기로 했다. 여기엔 증권거래세는 0.20%로 내리고 주식양도세 납부대상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당초 민주당은 종전 합의대로 금투세를 내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주식 투자자들 반발이 거세지면서 지난 18일 절충안을 내놨다.
그러나 정부는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는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0.20%로 내리면 세수가 약 8000억원 줄어든다. 또 0.15%까지 세율을 내리면 세수감이 1조1000억원 더 확대돼 재정운용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추 부총리는 같은날 기재위에서 "(증권거래세율을) 0.23%에서 0.15%로 낮추면 (세수감이) 1조9000억원으로, (세율이 0.20%일 때보다) 1조1000억원 더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식양도세 적용을 피하려 연말에 대주주나 고액투자자 등이 주식을 파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발생하는 주가 급락 등 교란을 막고 시장안정을 꾀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민주당은 주식양도세나 금투세를 내는 투자자는 극소수에 그친다며 이를 '부자감세'라고 반대해 왔다.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와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은 시행령 사안이라 야당 동의 없이도 정부가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 절충안을 거부하기로 한 상황에 둘 다 정부 뜻대로 추진할 경우 금투세 시행 유예 협상 과정에도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여야는 이날도 금투세를 두고 재충돌 양상을 보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욱 많은 주식 투자자들에게 도움되는 증권거래세율을 0.15%로 약속대로 지켜달라. '초부자감세'라는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구간을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려는 시도를 중단해달라"며 "두 전제에 대한 전향적 검토를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금투세에 다른 조건을 들고 나오는 것은 사실상 반대하려는 것"으로 민주당의 절충안이 "정치적 액션에 불과"(장동혁 원내대변인)하다고 맞섰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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