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낯선 사람이 주거 침입해 음란 행위..뒤늦게 스토킹 혐의 적용

황현규 2022. 9. 21.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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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혼자 사는 집에 몰래 들어 와 음란 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주거침입·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를 검거해 오늘(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11일 자정쯤 같은 동네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음란 행위를 하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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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혼자 사는 집에 몰래 들어 와 음란 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주거침입·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를 검거해 오늘(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11일 자정쯤 같은 동네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음란 행위를 하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인근 CCTV를 추적해 사건 이틀 뒤인 지난 13일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그러나 KBS 취재 결과, 당초 경찰은 주거 침입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마무리하려 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제3자가 없는 장소라 '공연음란죄'를 적용하지 못하고, 반복적인 행위가 아니라 스토킹으로 보기 어렵단 이유입니다.

그러다 KBS 취재가 시작되자, CCTV를 추가 확인하고 A 씨가 다른 날에도 피해자의 집을 지켜본 정황을 뒤늦게 확인해 스토킹 혐의를 오늘 추가했습니다.

또 신고 열흘 만에야 접근금지 조치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면경고와 피해자에 대한 100 미터 이내 접근 금지 조치 등 스토킹 피해자 보호 조치도 했습니다.

경찰은 계획 범죄 가능성 확인 등 보강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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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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