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 만나줘" 10대 여학생 흉기로 찌른 남성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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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수십차례 찌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며 10대 여학생 B양을 찾아가 가슴 등을 10여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해할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범행 당시 자신이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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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수십차례 찌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피해자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며 10대 여학생 B양을 찾아가 가슴 등을 10여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고, 외상을 입은 피해자는 병원으로 후송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해할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범행 당시 자신이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A씨는 옷 주머니에 소지한 흉기에 대해 “안 입는 옷에 흉기를 넣어놨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옷을 입었다”, “슬픔을 소비하는 방법으로 흉기를 챙겼다” 등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일관했다.
심지어 A씨는 과거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같은 범죄를 저질러 상고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B양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함에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범행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조차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와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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