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5시, 청담동 초등학교 앞 만취운전…9살 사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초등학교 후문에서 하교하던 초등생이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위험운전 치사,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5시쯤 음주 상태로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 후문에서 3학년 B(9)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경찰은 A씨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후문에서 하교하던 초등생이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위험운전 치사,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5시쯤 음주 상태로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 후문에서 3학년 B(9)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하교 중이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사고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한편 경찰은 A씨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채현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시어머니에 2년간 66차례 욕설 문자 보낸 며느리…벌금 50만원
- “주점서 난동”…이주노, 특수폭행 혐의 100만원 약식기소
- “김장 쓰레기, 싱크대에 버리면 이렇게 됩니다”[포착]
- 김완선도 13년간 ‘정산 0원’이었다
- 여교사가 남교사와 스친게 성희롱?
- 법원, 김근식 ‘화학적 거세’ 필요성 전문기관 감정한다
- 민원 불만 40대, 2시간 동안 구청서 소화기 뿌리고 난동
- ‘나쁜손’ 당한 KBS 리포터…“네 남친 최악” 악플 피해
- 버려진 것도 슬픈데… 거리의 학대, 두 눈을 앗아갔다 [김유민의 노견일기]
- “시간 줘요” 조두순 이사 못 갔다…아내 신상 부동산 공유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