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보다 내 노후가 걱정, 내 사망보험금 내가 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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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는 결혼을 하고 첫 아이를 낳자 마자 종신보험부터 들었다. 만약 내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기라도 할 경우,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의 앞날이 막막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루 이틀 사는 동안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 어느덧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에 성공해 직장인이 됐다. 자기 밥벌이는 할 하나의 사회 구성원이 된 것이다. 그동안 A씨도 30년 직장 생활하며 착실하게 재산을 모아 당장 소득이 끊긴다고 해도 먹고 사는데는 지장이 없어졌다. 종신보험이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게티

이런 이들을 위해 지난달 30일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KB라이프·신한라이프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특약’이라는 상품을 출시했다.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상품에 가입해 10년 이상 보험료 납부를 한 이들이 가입할 수 있는 특약으로 죽어야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죽기 전에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급여는 55세가 넘어야 받을 수 있다. 25일 조선일보 경제부 유튜브 ‘조선일보 머니’의 ‘은퇴 스쿨’에서는 조재영 웰스에듀 부사장이 지난달부터 시작된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잘 이용하는 법’에 대해 말했다.

조 부사장은 “무턱대고 신청했다가는 금액을 보고 실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돈이 한 달에 10만원 안팎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해지하면 나올 해지 환급금과 책임 준비금을 재원으로 연금을 주기 때문에 아마 보험금과 비교해 보시면 금액이 조금 실망스러우실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유동화하면 좋을까? 조 부사장은 “상속세 과세 대상자”라고 말했다. 사망보험금도 상속세 과세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는 “상속세 과세 표준액이 30억원이 넘어가면 내 보험금 중 절반이 세금으로 사라지게 된다”며 “그럴 바에는 미리 유동화해서 연금 자산으로 받아 내가 쓰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말했다.

보험금 유동화를 언제 신청해서 몇 퍼센트를 유동화하는지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늦게 신청할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되는데, 너무 늦게 신청해 돈을 쓸 일이 없게되면 곤란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유동화 신청 날짜와 비율에 대해 시뮬레이션 계산은 어떻게 할까? 상속세에 포함될 보험금 계산은 어떻게 할까? 더 자세한 이야기는 ‘조선일보 머니’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혜운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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