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해놓고 커터칼 학대..고양이 다리 절단·실명 시킨 30대男 '집유'

양윤우 기자 2022. 9. 2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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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고양이를 커터칼로 여러 차례 찌른 뒤 유기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1일 입양한 고양이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커터칼로 여러 차례 찔러 학대한 뒤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이 입양한 고양이를 흉기로 여러 차례 그어 피해를 줬고, 좌측 안구도 뾰족한 물체에 찔려 실명되고 있다"며 "현재 고양이를 보호하는 단체에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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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입양한 고양이를 커터칼로 여러 차례 찌른 뒤 유기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남준우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4세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와 24시간의 폭력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1일 입양한 고양이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커터칼로 여러 차례 찔러 학대한 뒤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양이는 뒷다리 근막과 신경이 훼손돼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다. 왼쪽 눈도 실명 위기인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양이가 물어서 화가 나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이 입양한 고양이를 흉기로 여러 차례 그어 피해를 줬고, 좌측 안구도 뾰족한 물체에 찔려 실명되고 있다"며 "현재 고양이를 보호하는 단체에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A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쳤지만 고양이를 되찾아와 치료를 받게 했다"며 "A씨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동물보호법 입법 목적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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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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