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 소수당 땐 `여야동수` 외치다 `상설특검 여당배제`…대통령이 막을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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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상설 특별검사법 관련 '특검후보 추천위원회에서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배제'하는 국회규칙 개정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단독 상정하자 국민의힘에선 "명백히 위헌임은 물론 민주당이 소수야당 시절 '여야 동수 추천 원칙'을 주장하던 모습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이중잣대를 비판했다.
운영위 소속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당 법률자문위원장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민주당이 '여당을 원천 배제'하고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내용의 상설특검법 국회규칙 개정안을 운영위에 상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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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검찰·경찰 모두 패싱, 불공정·반헌법 민주당 특검 창설하는 것"
상설특검 국회규칙 개정 강행시 "형식불문 위헌, 대통령이 막아야"
더불어민주당이 상설 특별검사법 관련 '특검후보 추천위원회에서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배제'하는 국회규칙 개정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단독 상정하자 국민의힘에선 "명백히 위헌임은 물론 민주당이 소수야당 시절 '여야 동수 추천 원칙'을 주장하던 모습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이중잣대를 비판했다.
운영위 소속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당 법률자문위원장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민주당이 '여당을 원천 배제'하고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내용의 상설특검법 국회규칙 개정안을 운영위에 상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개선소위로 회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여사를 겨냥하고 있는 민주당은 '삼부토건 주가조작·세관 마약수사 외압' 등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상설특검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고, 여당 특검추천권 배제 강행으로 이어진 셈이다. 주진우 의원은 "현행 상설특검법 국회규칙에 따르면 추천위는 중립적(법무부·법원행정처·대한변협 등) 위원 3명, 여당 몫 위원 2명, 야당 몫 위원 2명으로 구성돼 여야 일방만으로 과반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야 합의 또는 중립적 위원 설득 없이는 특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며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설특검 국회규칙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상설특검 추천위에서 여당은 사실상 배제된다. 상설특검 추천위원 7명 중 국회 몫 4명에 대한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해 사실상 야당이 특검을 선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헌법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헌성 문제도 제기된다. 특검 제도는 '행정부 권한'인 수사 및 소추권을 '행정부가 아닌 특검'에게 부여하는 '극히 예외적인 제도'"라며 "'야당이 특검 임명권을 행사'함으로써 대통령의 권한인 특검 임명권이 형해화되고, 이는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무엇보다 야당이 특검 후보자에 대한 추천권을 독점할 경우에는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특검이 임명될 경우 누구도 , 그 어떤 결과라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법률자문위원장으로서 "탄핵 , 특검 등 과도한 위헌성으로 수차례 사법기관(헌법재판소)과 행정부(재의요구권)에 부딪힌 민주당이 이번에는 국회규칙을 바꾸는 꼼수를 통해 '반헌법적 상설특검 제도를 창설'하려고 한다"며 "어떠한 형식이 됐든 반헌법적인 내용의 법안을 막는 건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무 "라고 말했다.
여당에서 '반헌법적 꼼수'로 규정한 국회규칙 개정이 강행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 임명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헌법적 '책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찰·경찰까지 모두 패싱하고 '불공정한 특검'에 목을 매고 있다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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