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중학생 사망, 국가 손해배상 책임 인정될까?
[KBS 청주] [앵커]
3년 전, 청주에서 의붓아버지에게 성범죄를 당한 중학생과 그 친구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당시부터 가해자와 분리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는데, 정부와 자치단체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법원의 판단이 곧 나올 예정입니다.
송근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21년 5월, 청주 오창에서 중학생 2명이 숨졌습니다.
이들은 2021년 1월, 숨진 학생 가운데 1명인 A 양의 의붓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 양의 친아버지가 가해자를 고소한 이후, 경찰은 약 두 달 동안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체포 영장과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에서 보완 수사 등을 이유로 번번이 반려되거나 기각됐습니다.
그 사이 피해 학생들은 극심한 후유증을 앓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숨진 이후에야 가해자인 의붓아버지는 징역 25년을, 성폭력 피해를 방관한 A 양의 친어머니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B 양의 친아버지는 부실 수사와 분리 조치 소홀로 딸을 잃었다며 지난해 1월, 정부와 청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년 8개월을 끌어온 재판은 이제 선고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최근 청주지법에서 열린 마지막 변론 기일에서 정부 측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측 소송대리인은 수사기관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A 양 친어머니의 비협조 등으로 진술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수사 부실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B 양 친아버지/음성변조 : "두 아이가 (가해자) 구속이 안되고 그렇게 해서 너무 절망적인 감정을 느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그런 책임도 없다고 이야기한다면 과연 대한민국에 정의는 있는 걸까요?"]
한편 이 사건 이후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을 가해자와 즉시 분리 조치하는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박용호/그래픽:최윤우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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