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녹음파일 정당성에 문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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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측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이 증거능력을 인정한 녹음파일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 전해졌다.
1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신우정 유재광 김은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변호인은 "1심은 피해자 모친이 아동학대를 확인하기 위해 (수업내용을)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정당성을 인정했으나 이 전제가 틀렸다는 입증자료로 전날 녹음 파일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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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측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이 증거능력을 인정한 녹음파일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 전해졌다.
1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신우정 유재광 김은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변호인은 "1심은 피해자 모친이 아동학대를 확인하기 위해 (수업내용을)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정당성을 인정했으나 이 전제가 틀렸다는 입증자료로 전날 녹음 파일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 변호인은 전날(16일) 재판부에 지난 2022년 9월 15일 피해 아동 B군과 관련한 학교 회의 내용이 녹음된 녹취록을 제출했다. A씨의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 뒤 열린 회의라는 게 변호인 측 설명이다.
이 회의에는 A씨와 주호민 부부, 교감 등이 참석했고 녹음은 약 1시간 43분간 진행됐다. 변호인 측은 "(A씨 공소사실 사건과 별개의 사안으로 열린) B군의 분리 조치에 대한 회의가 (2022년 9월) 15일 열렸는데 그때 아동 학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변호인 측은 또 "1심 재판부가 전문심리위원의 2차 의견서 열람 청구에 대한 답을 주지 않은 채 선고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내규에 의해 확인을 하고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며 "변호인이 이를 확인하고 의견 진술할 기회를 주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변호인이 요청한 구두 변론 기회도 주기로 했다. 이에 다음 재판에서는 변호인과 검찰 양측 모두 20분간 항소 이유 등 의견을 밝힌다.
다음 재판 기일은 다음 달 19일이다.
한편,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같은 A씨 발언은 주씨 아내가 아들 옷에 미리 넣어둔 녹음기에 녹음되어 알려지게 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이었던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A씨의 발언은 교육적 목적 의도인 점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했다. 결국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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