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대상 '3년→1년 이상 도내 거주' 완화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대상 '3년→1년 이상 도내 거주' 완화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대상 '3년→1년 이상 도내 거주' 완화[연합뉴스]

경기도는 도의회와 협의해 청년기본금융 지원 대상 조건을 도내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원 연령의 경우 25∼34세를 유지한다.

도 관계자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다른 청년 지원정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보다 많은 청년에게 청년기본금융 혜택을 제공해 정책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이상원(고양7) 의원도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청년기본금융 사업은 기본대출(소액 저리 장기대출)과 기본저축(수시입출식 예금)을 합한 것이다.

기본대출의 경우 1인당 500만원씩 받을 수 있고, 해마다 자동갱신 방식으로 최장 10년간 대출이 가능하다. 적용금리는 현재 4.9%로 시중 최저 수준이다.

기본저축은 현재 3.0%의 특별 우대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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