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 달리는 차 창문에 걸터앉아 `위험 질주`…30대 외국인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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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승용차 창문에 여성들이 걸터앉은 채로 차량을 위험하게 운전한 30대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A(39·남)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차량 조회를 거쳐 A씨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이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A씨가 급가속이나 이른바 '칼치기'(차선 급변경)를 하는 등의 다른 난폭운전 정황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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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승용차 창문에 여성들이 걸터앉은 채로 차량을 위험하게 운전한 30대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A(39·남)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6시 15분께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도로에서 연수동 방면으로 100m 안팎 거리를 자신의 K5 차량을 몰고 위험하게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고자가 촬영한 영상을 보면 A씨와 같은 국적인 여성 B(27)씨와 C(22)씨가 승용차 뒷좌석 창문 위에 걸터앉아 몸을 밖으로 빼는 모습이 담겼다. 한 여성은 차량 창문 위에 걸터앉은 채 하늘을 향해 손을 뻗다가 다시 차 안으로 들어가기도 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차량 조회를 거쳐 A씨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그는 전날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벌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C씨에게 위험하니 그러지 말라고 말렸다"고 진술했다.
B씨는 경찰에서 "한국에 있는 지인이 최근 아이를 낳아서 기뻐서 그랬다"며 "본국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행동이어서 괜찮을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이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A씨가 급가속이나 이른바 '칼치기'(차선 급변경)를 하는 등의 다른 난폭운전 정황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와 C씨에게도 도로교통법상 통고 처분을 할 수 있을지 등을 추가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기초질서 위반으로 판단되면 B씨와 C씨에게도 범칙금 처분을 할 수 있어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고 있다"며 "이들이 당시 마약이나 음주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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