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특조위, 참사 관련 기록물 '폐기금지' 요청

디지털뉴스팀 2024. 10. 9. 20: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정부 기관에 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해 폐기금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특조위가 기록물 폐기 금지를 요청한 기관에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등 21개 정부기관이 포함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송기춘 이태원참사 특조위원장 [연합뉴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정부 기관에 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해 폐기금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9일 특조위는 전날 대통령실 등 정부기관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조위는 참사와 관련해서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거나 이미 폐기된 기록물들의 목록에 대해서도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특조위가 기록물 폐기 금지를 요청한 기관에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등 21개 정부기관이 포함됐습니다.

폐기 금지를 요청한 자료는 참사가 발생한 2022년 10월 29일을 기준으로 5년 전부터 각 기관이 생산한 참사 관련 문서와 도서,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관련 자료 일체ㅇ비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지방자치단체 등 주요 공직자의 업무 관련 메모, 일정표 등도 폐기금지 자료에 포함됐습니다.

#이태원참사특조위 #기록물 #폐기금지요청

Copyright © kbc광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