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은 대형마트 규제 완화···홈플러스 매각 흥행 열쇠 될까

한다원 기자 2026. 6. 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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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매출 비중 60% 넘었는데···10년째 묶인 대형마트
홈플러스, 잔손사업부문 매각···본사·대형마트·온라인이 대상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 사진=챗GPT

[시사저널e=한다원 기자]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가 수면 위로 올랐다. 당정은 대형마트 온라인 새벽배송 허용 관련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대형마트 규제는 10년 전과 비슷한 상태다.

특히 유통 매출 중 쿠팡·네이버 등 온라인 비중이 처음으로 60%를 넘어서며 오프라인 채널의 고전이 이어지고 있다. 유통업계에서는 6·3 지방선거 이후 관련 규제가 완화될지에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홈플러스가 추진 중인 대형마트 온라인 부문 매각에도 영향이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2일 유통업계·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최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대형마트 오프라인 영업 규제는 유지하되 온라인 배송 규제는 완화하자는 내용이 담겼고,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안은 새벽배송 허용과 함께 심야 영업 제한 및 의무휴업 규제를 폐지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6·3 지방선거 계기로 다시 고개 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현행법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별도 지자체 조치 없이 전국 대형마트에서 온라인 새벽배송이 가능해진다.

박희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무위원은 개정안 검토 보고서에서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지 않는 온라인 업체는 온라인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반면, 대형마트만 규제를 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면서 "유통업계가 변화하는 제도와 환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소상공인의 반발 등을 고려해 상생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의견을 첨부했다.

현재 유통업계는 온라인 쇼핑 비중이 높아진지 오래다. 이커머스 기업들은 별도 시간 제한 없이 새벽배송이 가능해 빠르게 매출 볼륨을 키울 수 있다. 그러나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할 수 없고, 월 2회 의무 휴업일도 지정해야 한다. 이 규제는 오프라인 매장뿐 아니라 온라인 주문, 배송에도 적용돼 성장이 더딜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올 4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에 따르면 업태별 매출 비중에서 온라인 우위가 지속됐다. 4월 기준 온라인 비중은 60.3%로 가장 높았고 백화점(15.3%), 편의점(14.6%), 대형마트(7.9%), SSM(1.9%) 순으로 나타났다. 또 국회가 유통업체 매출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20~2025년 온라인 유통사 주요 11곳은 연평균 12.8% 성장했지만, 대형마트 3사는 4.4% 역성장했다.
유통업태 중 온라인 매중 비중이 60%를 넘어섰다. / 표=챗GPT

유통산업발전법은 2012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이유로 도입됐지만, 현재 유통 시장 구조가 달라졌기 때문에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꾼 지역을 분석한 결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매출 감소를 뒷받침하는 일관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의무휴업일 변경 이후 대형마트 매출은 대구에서 4.7%, 서울 서초·동대문에서 2.8%, 부산 일부 지역에서 6.2~7.9% 증가했다. 반면 전통시장 매출 타격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된다면···홈플러스 매각 영향 미칠까

시선은 홈플러스로 옮겨진다. 홈플러스는 최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NS홈쇼핑에 매각한 데 이어 이를 제외한 잔존사업부문에 대한 인가 전 인수합병(M&A)에 본격 착수했다. 매각 주관사는 익스프레스 때와 같은 삼일회계법인이다. 삼일회계법인은 최근 잠재적 매수자들에게 공식 티저레터를 발송하는 등 본격 매각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잔존사업부문은 홈플러스 본사를 비롯해 온라인 사업과 대형마트 사업으로 구성됐다. 업계에서는 현재 대형마트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제3의 기업이 인수할 경우, 인수 즉시 국내 대형마트 업계 3위 규모로 올라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된다면 홈플러스 잔존사업부문 매각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홈플러스는 익스프레스 사업부 분리 매각 이후 오프라인 집객력이 크게 약화된 상태인데, 전국 주요 입지에 구축된 점포망 기반의 온라인 배송 경쟁력이 원매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다.

홈플러스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포함한 통매각을 추진했었지만 원매자를 찾지 못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현재 홈플러스는 오는 7월3일까지 약 두 달간 전체 104개 대형마트 매장 중 수익 기여도가 낮은 37개 매장의 영업을 잠정 중단했다. 또 메리츠금융그룹에 브릿지론 대출도 추가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소상공인 단체와 전통시장 상인들은 대형마트 규제 완화가 골목상권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대형마트에 새벽배송 날개를 달아주겠다는 이번 법안 상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공정한 경쟁이 아닌 자본에 의한 무차별 학살에 소상공인을 내모는 격"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새벽배송 허용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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