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하고만 있으란 건가요”…정당방위 기준 ‘애매모호’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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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묻지마 흉악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모호한 정당방위 기준이 자기방어를 위해 상대를 제압하다 되레 가해자가 되는 사례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주 요인으로는 '상당한 침해' 여부를 수사 기관, 법원 판단에 맡겨 소극적 태도를 부추기는 현행법이 지목되는데, 전문가들은 '예방적 차원'을 정당방위 기준에 삽입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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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정당방위 인정 사례 극소수 “예방적 차원 기준 개선 시급해”
최근 묻지마 흉악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모호한 정당방위 기준이 자기방어를 위해 상대를 제압하다 되레 가해자가 되는 사례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주 요인으로는 ‘상당한 침해’ 여부를 수사 기관, 법원 판단에 맡겨 소극적 태도를 부추기는 현행법이 지목되는데, 전문가들은 ‘예방적 차원’을 정당방위 기준에 삽입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1일 경기일보 취재에 따르면 현행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방위 성립 기준은 ▲현재 부당한 침해가 있는 경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법적 이익)에 대한 방위 행위인 경우 ▲침해의 정도가 상당할 때 등이다.
하지만 재판부가 침해 정도를 ‘상당하지 않다’고 여기거나 방위 행위가 공격에 비해 과하다고 판단하면 피해자 역시 ‘과잉방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실제 지난달 1일 오산의 한 고시텔에서 50대 중국 국적 남성 A씨는 술에 취한 채 흉기를 들고 찾아온 B씨를 상대하던 과정에서 B씨의 흉기를 손으로 막은 뒤 뺏어 A씨에게 휘둘렀고, A씨는 머리와 복부 등에 상해를 입었다. 경찰은 B씨의 행위가 정당방위의 범주를 넘어선 것으로 보고, 두 사람을 모두 입건했다.
관련 통계 역시 정당방위 인정에 대한 높은 문턱을 방증하고 있다. 대검찰청의 ‘2023년 검찰 연감 통계’를 보면 최근 5년(2018년~2022년)간 전체 사건 처리 인원 중 ‘죄가 안 됨’으로 불기소한 인원 비중은 ▲2018년 0.17% ▲2019년 0.16% ▲2020년 0.17% ▲2021년 0.09% ▲2022년 0.08%로 집계됐다.
더욱이 불기소 인원 비중에는 정당방위에 더해 긴급피난이나 합법적 파업과 같은 정당행위 사례도 포함돼 있다. 매년 정당방위를 인정받는 비중이 극히 적다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현행법으로 정당방위를 인정받기는 불가능에 가깝다며 해외 사례와 최근 강력범죄 추세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교수는 “해외 형법이 정당방위 인정 기준을 굉장히 넓게 두고 있고 우리나라도 최근 강력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예방적 차원의 정당방위 개념’ 확립이나 정당방위 인정 기준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준호 기자 hjh121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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