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시·도 외곽지역 운행 시외·고속버스 벽지 노선, 15일부터 예산 지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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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대도시나 중소도시에서 관할 광역지자체 이외의 농어촌지역으로 시외버스·고속버스를 운행해도 업체는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된다.
개정된 운영 지침에 따르면 이제부터는 같은 광역지자체에서 운행하는 시외버스뿐 아니라 시·도 간을 오가는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노선도 지원 대상이 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지자체별로 당해 예산 가운데 최대 10%까지만 시외버스에 지원할 수 있도록 설정한 기준을 삭제,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예산 비율을 설정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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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대도시나 중소도시에서 관할 광역지자체 이외의 농어촌지역으로 시외버스·고속버스를 운행해도 업체는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된다. 교통 오지에서 도시의 대형 병원, 공연장, 박물관 등을 잇는 노선에 대해서도 같은 혜택이 제공된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벽지 노선 지원사업 운영 지침’을 개정,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부산·울산·경남을 비롯해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인접 지역을 동일 생활권으로 묶으려는 움직임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지역 간 단절로 인한 지방 소멸 가속화에 대응하는 한편 낙후지역 주민의 장거리 이동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도 담겼다.
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벽지 노선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적자 노선 운행에 따른 운수회사의 손실분을 보전(국비 30%·지방비 70%)해 교통수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다. 올해 예산으로는 국비 375억 원이 책정됐다. 그러나 시내·농어촌버스 등 단일 광역지자체 내에서 운행하는 단거리 버스노선으로 대상이 한정돼 장거리 이동은 지원을 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각 광역지자체는 그동안 제도 개선을 꾸준히 요구했다.
개정된 운영 지침에 따르면 이제부터는 같은 광역지자체에서 운행하는 시외버스뿐 아니라 시·도 간을 오가는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노선도 지원 대상이 된다. 단 고속버스는 기점·종점·중간 정차지 중 하나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규정된 인구 감소 지역이어야 한다. 아울러 이전에는 학교, 보육시설 등 생활 편의시설과 관련된 노선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형 병원, 공연장, 박물관 등 필수·문화시설 이용을 위한 노선에도 국비가 주어진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지자체별로 당해 예산 가운데 최대 10%까지만 시외버스에 지원할 수 있도록 설정한 기준을 삭제,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예산 비율을 설정할 수 있게 했다.
박정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조치는 지역 주민들의 장거리 이동권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운영 적자에 따른 노선 폐지 등 교통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체계적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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