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 대통령 ‘조폭 연루설’ 추후보도 요청

강봉석 기자 2026. 3. 19. 18: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와대가 지난 20대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제기된 이른바 '조폭 연루설' 및 '20억 수수설'과 관련, 이를 보도한 언론사들에 '추후 보도'를 19일 요청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조폭 연루설 등이 대법원 판결로 허위임이 확인됨에 따라 언론중재법에 보장된 '추후보도 청구권'을 행사해 정중히 이같이 요구한다"며 "당시 보도로 인한 국민의 오해를 해소하고 훼손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추후보도를 해달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허위 기반의 당시 보도가 여전히 남아 국민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고 있어”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연합뉴스
청와대가 지난 20대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제기된 이른바 '조폭 연루설' 및 '20억 수수설'과 관련, 이를 보도한 언론사들에 '추후 보도'를 19일 요청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조폭 연루설 등이 대법원 판결로 허위임이 확인됨에 따라 언론중재법에 보장된 '추후보도 청구권'을 행사해 정중히 이같이 요구한다"며 "당시 보도로 인한 국민의 오해를 해소하고 훼손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추후보도를 해달라"고 밝혔다.

'조폭 연루설'은 2021년 10월 국민의힘 인사들이 성남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말을 근거로 제기한 것으로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국제마피아파에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 원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박씨의 법률대리인이던 장영하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의 재정신청 끝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이 수석은 "상당수 언론이 2022년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당시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이었던 장영하 변호사의 주장을 인용해 보도했다"며 "당시 언론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조직폭력배로부터 20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 등을 반복적으로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기된 의혹이 허위에 기반했음이 법적으로 확정됐음에도 당시 보도가 여전히 남아 국민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기사 수정은 아무리 늦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런 요구가 '청와대의 입장'이며 이 대통령에게도 보고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추후보도의 청구권자는 이 대통령이지만 보도로 인한 명예 훼손이 대통령으로서의 업무와도 연결된 만큼 청와대에서 대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선은 자율 추후보도를 해 주기를 바란다. 저희는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Copyright © 기호일보. 무단전재, 재배포, AI학습·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