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축대 붕괴 사고 옥천군 전원주택, 건축법 위반 논란

양수리 전원주택단지 축대 붕괴로 사망 사고 발생
해당 주택, 준공허가 없이 입주해 건축법 위반 의혹
옥천군 “현장 점검·재해대책·거주자 퇴거 요구” 해명

A 씨가 살고 있던 주택은 준공허가가 아직 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훈 기자.
A 씨가 살고 있던 주택은 준공허가가 아직 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훈 기자.

최근 지속된 집중호우로 옥천군에서 옥천읍 양수리 전원주택단지 축대가 무너지면서 50대 남성이 매몰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9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7시 8분경 실종신고 됐던 A 씨(57)의 신체 일부분을 119구조대가 주택 뒤편 바닥에서 발견하고 오후 7시 41분 A 씨를 최종 구조했으나 숨진 채 발견됐다.

하지만 A 씨가 살고 있던 주택은 준공허가가 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준공검사를 받지않은 상태에서 건물에 입주하거나 사용해 건축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이곳 양수리 전원주택단지는 전체면적 2518㎡에 건축면적 999.87㎡로 지난 2022년 11월15일 최초 건물 5동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 2024년 6월 4일 변경허가 진행 중으로 현재 이곳 전원주택단지는 미준공된 상태를 의미한다.

준공검사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채 입주해 살고 있는 것이다.

준공검사가 안된 건물의 사용은 사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특혜 의혹과 함께 인재라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주민 김모 씨는 건축법 위반 논란에 대해 “미준공 상태의 건축주나 관계기관에서 건물사용을 묵인하며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가 발생한 것”이라며 “이 같은 사례는 단속 행정에 구멍이 나 있거나 특정업체 봐주기 의혹 등 둘 중 하나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옥천군 관계자는 “양수리 전원주택단지에 대해 꾸준히 현장 지도 점검을 해왔고 건물 1동 무단 증축으로 인한 적발도 진행했다”며 “5월 27일부터 31일사이 현장을 방문해 우기대비 재해대책을 요구하고 그와 관련한 공문을 지난 6월 19일 발송했으며 사고 이후 건물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있는 거주자에 대해 퇴거 조치를 요구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사고가 난 미준공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A 씨가 지난 8일 오전 8시 43분경 소방당국에 실종신고가 접수됐다.

A 씨 아내는 “비 상황을 살피러 나간 남편이 보이지도 않고 연락도 안 되는데 집 뒤편의 축대벽이 무너져내려 있다”고 신고했다.

이 축대는 높이 4m에 235㎡로 이날 내린 비로 축대 20m정도가 유실됐다. 이날 사고는 축대가 빗물에 무너지면서 쏟아진 10t가량의 토사가 A 씨를 덮친 것으로 조사됏다.

소방 당국은 실종자 휴대전화 위치 추적 결과 집 근처에서 A 씨 휴대전화 신호가 잡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인력 38명과 굴착기 등 장비 16대를 동원해 11시간의 수색작업 끝에 숨진 A 씨를 발견했다.

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

#충북

Copyright © 충청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