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를 불로 지지고 항문에 바둑알 넣었다”…학폭 가해자 죽인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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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동창을 잔혹하게 괴롭힌 10대들이 실형을 받았다.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는 가해자 중 한 명을 살해했다.
재판부는 "A씨가 D씨와 함께 저지른 범행은 단순히 괴롭히는 것을 넘어 지속적인 가혹행위를 한 것"이라며 "B씨는 피해자 부친이 장기간 부재중인 것을 틈타 피해자 집에 방화를 시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B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 함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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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권상표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19)에게는 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강원 삼척시 한 주택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중학교 동창 C씨(19)에게 억지로 술을 먹이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친구 D씨와 함께 일회용면도기와 가위로 C씨 머리카락을 자르고 성기와 음모, 귀, 눈썹을 라이터로 지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C씨에게 나체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게 하고 면봉과 바둑알 등을 항문에 넣으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C씨가 하지 않으면 빗자루 등으로 때렸다. 입에 강제로 소주를 들이붓기도 했다.
A씨는 이 같은 가혹행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했으며, 폭력을 견디지 못한 C씨는 결국 집안에 있던 흉기로 D씨를 살해했다.
B씨는 해당 사건 발생 며칠 전 A씨와 함께 C씨 집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법정에서 “사망한 D씨가 범행을 주도했다”며 범행 일부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A씨와 D씨가 범행을 공모하고 범죄에 본질적 기여를 했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D씨와 함께 저지른 범행은 단순히 괴롭히는 것을 넘어 지속적인 가혹행위를 한 것”이라며 “B씨는 피해자 부친이 장기간 부재중인 것을 틈타 피해자 집에 방화를 시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B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 함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피해자 C씨의 아버지는 최근 A씨, B씨와 합의했다. C씨 아버지는 “용서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앞길이 창창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감형받을 수 있게 해주고 싶었다”고 전했다.
C씨 측은 숨진 D씨 가족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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