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고수도 헷갈리는 운전 상식 TOP 3

올해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발표한 여름철 휴가 통행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8.9%가 여름 휴가를 계획하고 있고 그중 76.6%가 국내 여행을 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여행할 때 사람들의 81.7%는 승용차를 이용할 거라고 해요.

때문에 고속도로의 통행량이 하루 평균 537만 대로 지난해보다 5%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고속도로는 일반 도로와 달리 평균 차량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때마침 한 달 뒤 다가오는 추석 연휴 귀성 및 귀경길도 대비할 겸, 오늘은 헷갈리기 쉬운 고속도로 운전 상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추월차선, 정속 주행 가능할까?

출처=뉴스1

고속도로는 도로 이용 효율성을 위해 지정 차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도로교통법에 따라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차종에 따라 소형차는 왼쪽 차로,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 합니다. 1차로는 추월할 때를 제외하고는 평소에 비워 두는 게 맞아요. 지정 차로제를 위반하면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고속도로 1차선이 항상 추월차선으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차량 통행량 증가 등 도로 상황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시속 80km/h으로 통행하는 경우에는 1차선 추월차로도 이용이 가능하답니다 :)

점선 차선에서 끼어들기, 무조건 합법일까?

출처=연합뉴스

보통 실선에서는 끼어들기가 금지돼있고, 점선에서는 무조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제22조 2항에 따르면 '명령, 경찰 공무원의 지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23조에 따르면 '위 항목에 해당하는 다른 차 앞으로는 끼어들기를 금지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선 상황에서는 점선이라도 앞지르기와 끼어들기 둘 다 금지에요.

또한 도로교통법 제22조 3항을 보면 '터널 안, 교차로, 다리 위, 도로의 구부러진 곳,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길 등이 끼어들기 금지 구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진출입로에 많은 차량이 정체되어 있을 경우에도 점선이지만 끼어들기가 금지되어 있어요.

소형차 전용도로, 경차랑 소형차만 가능할까?

출처=오토포스트

소형차 전용도로는 가변차로 중 일부를 활용하는 도로인데요. 당연하게도 일반 도로 대비 차로의 넓이가 좁지만, 대형 버스나 대형 화물차를 제외한 승용 목적의 일반 차량은 모두 통행이 가능합니다. 승용차와 15인승 이하 승합차,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및 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차 모두 소형차 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있어요.

이용 시 신호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요. 해당 신호인 화살표에 녹색불이 들어왔을 경우에만 통행이 가능하며, 적색불의 엑스 표시일 경우에는 일반 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위반 시 승용차의 경우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 또는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되며, 승합차는 범칙금 7만 원, 벌점 15점 또는 과태료 8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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