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억대 먹튀' 코인업체 경영진, 1심서 무죄받은 까닭은?

한경우 2025. 6. 17. 13:19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고객들을 속여 8805억원 상당의 코인을 받은 뒤 출금을 중단해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자산예치서비스업체 하루인베스트의 경영진 대부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하루인베스트의 공동대표 박모(45)씨와 송모(41)씨, 사업총괄대표 이모(4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고운영책임자인 강모(39)씨에 대해서만 업무상 횡령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강씨에게 시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하루인베스트경영진들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고객 6000여명으로부터 예치받은 8805억원 상당의 코인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2019년부터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재무상태가 열악했고 인력도 부족했지만, 코인을 맡겨두면 연 15%의 수익을 지급하고 원금도 보장하겠다고 홍보했다.

죄가 인정된 강씨에게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회삿돈 3억6843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 "원인과 정도를 고려할 때 자본잠식이 발생한 사정만으로 지속가능성 없는 사업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수익률 과장 홍보의 경우) 고지된 수익과 다소 불일치한다는 점만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고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가상자산예치서비스업이) 지속가능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했다면 55억원의 개인 자금을 투입하거나 (자신들의) 가상자산을 예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