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 비자체류' 외국인 건강보험 1조8000억 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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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 비자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흑자를 기록했지만, 이들은 상병수당 등 여러 제도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고용허가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보험 재정수지 흑자는 1조8014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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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비전문 인력(E-9)이 전체 외국인 건보 흑자 이끌어
"상병수당 시범사업 미포함…합리적 이유없는 차별"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고용허가 비자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흑자를 기록했지만, 이들은 상병수당 등 여러 제도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고용허가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보험 재정수지 흑자는 1조8014억원에 달했다.
E-7(특정활동), E-9(비전문취업), E-10(어선원) 비자로 입국한 노동자들은 5년 간 보험료 2조265억원을 납부하고, 222억500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보험료 수지율은 88.9%였다.
특히 지난해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흑자 5125억원 중 E-7, E-9, E-10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의 건보 흑자가 3788억으로 74%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중 E-9 비자 외국인의 건보 흑자가 3285억원으로 가장 비중이 컸다.
하지만 이들은 사업체에 취업해도 5인 미만 미등록 사업자라는 이유로 지역가입자가 되고, 1개월만 보험료를 체납해도 건강보험 피보험 자격이 상실되는 등 제도적 차별을 겪고 있다.
올해 7월부터 시범사업 중인 상병수당 대상에도 포함되지 못 했다. 정부가 국민기초생활법 등의 외국인 특례기준을 근거로 상병수당 대상을 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우리 국민과 혼인한 사람 ▲우리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사망한 사람으로 대한민국 국적 직계 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만 지원 대상자로 인정된다.
내국인의 경우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가입자로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을 정한 것과 대조된다.
한편, 서울 종로 등 6개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업체 106곳 중 5인 미만 사업장은 4곳에 그쳤다.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일하는 농수축산업 사업장은 1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강 의원은 "아프면 쉴 권리라는 기본권을 해결하기 위해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하는 것인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남은 시범사업 기간 동안 외국인과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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