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 여친 살해’ 20대, 감정결과 “심신장애 아니다”

박용규 기자 2024. 10. 1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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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사건 당시 '심신장애'가 아니었다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 결과서가 지난 14일 통보됐다"며 A씨의 정신감정 결과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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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전경. 박용규기자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사건 당시 ‘심신장애’가 아니었다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4차 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 결과서가 지난 14일 통보됐다”며 A씨의 정신감정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A씨 측 변호인은 지난 8월13일 2차 공판에서 피해자 B씨를 살해한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조현병 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어 정신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이 필요하다며 정신감정을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감정 결과 요지를 설명하며 “A씨는 과거 조현병 진단을 받았으나 지속된 치료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이전에 비해 환각이나 환청 등 정신병 증상이 호전돼 행동통제가 어려운 상태는 아니었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법무병원 감정서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지속된 정신병적 증상이라기보다는 극심한 정서적 흥분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추측되나 사물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 등이 비교적 건전한 '심신 건전' 상태였던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감정서에는 피고인이 조현병, 정신분열증 환자라고 기재돼 있고 인지기능은 지적장애 수준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검찰은 계획적 범행을 전제로 기소했는데 감정서에는 극도 불안, 혼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기재돼 있다. 이를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6월7일 오후 11시20분께 하남의 피해자 B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인근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교제하다 이별 통보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었고, B씨를 잠시 불러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열린다.

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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