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조은희, '선관위 특혜채용 방지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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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최근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논란과 관련해 비슷한 사례를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조 의원은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을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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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은 최근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논란과 관련해 비슷한 사례를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조 의원은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을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조은희 의원실은 최근 선관위 고위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자녀 취업특혜 의혹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부정 취업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이른바 '선관위 취업특혜 방지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방지법 중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의 요지는 국가직 고위공직자 친척 특채 신규채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은 특채(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경우로 한정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직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은 해당 고위공직자와 동일한 기관에 신규채용 금지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고위공직자 친척 이미 특채된 경우를 등록 및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고위공직자가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이 특채를 통해 채용된 경우, 친족의 직업에 관한 사항 등록, 변동사항 신고 및 등록사항의 심사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현재까지 선관위 자체 조사에서 고위직 자녀가 경력직으로 채용된 사실은 총 10건 확인됐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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