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가르친 중학생 몰래 촬영하려다 걸린 강사‥징역형 집행유예

구민지 nine@mbc.co.kr 2024. 9. 16.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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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을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하려다 걸린 학원 강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 강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 강사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일하던 서울 양천구의 한 학원에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중학생을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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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을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하려다 걸린 학원 강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 강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 강사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일하던 서울 양천구의 한 학원에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중학생을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학생들을 성폭력 범죄나 성적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는데도 6개월 동안 담임으로 지도하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민지 기자(nin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7150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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