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 충북동지회 연락책 징역 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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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혐의를 받는 충북동지회의 마지막 조직원에게 3년여 만의 재판 끝에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30일 국가보안법 위반과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연락책 A(53)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A씨와 함께 기소된 충북동지회 조직원 3명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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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혐의를 받는 충북동지회의 마지막 조직원에게 3년여 만의 재판 끝에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30일 국가보안법 위반과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연락책 A(53)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가 받는 혐의에 대한 최고 형량이 징역 15년인 점을 감안할 때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중형이다.
재판부는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만나 금품을 수수하고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대한민국의 존립 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저해하고, 법관 기피신청을 내며 재판을 고의로 지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와 함께 기소된 충북동지회 조직원 3명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 2017년 5월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하고, 공작원과 암호화된 지령문 등을 수십 차례 주고받으면서 충북지역 정치인이나 노동단체 인사를 포섭하는 활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지난 2021년 9월 재판에 넘겨졌으나, 이들이 수차례 법관 기피신청을 한 탓에 재판이 3년여 동안 지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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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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