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쇼핑 멈춰”…중국인 건강보험 먹튀, 3년만에 줄었다는데

양세호 기자(yang.seiho@mk.co.kr) 2023. 3. 13.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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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건보적자 109억원... 적자폭 줄어들어
건보공단, “의료 먹튀 사각지대 개선할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진제공=연합뉴스]
‘문재인 케어’에 편승한 과도한 ‘의료쇼핑’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던 중국인 대상 건강보험 적자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정부는 추가로 외국인 직장가입자 등에게 6개월 체류조건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3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에 따르면 중국인 대상 건보재정 적자 규모는 2018년 1509억원에서 2021년 109억원으로 1400억원(92%) 가량 급감했다. 적자 규모가 줄어든 것은 외국인 보험 가입과 보험료 부과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2019년 7월부터 6개월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지역가입자에 가입함으로써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게 되면서 ‘먹튀’ 현상이 완화된 것이다. 건보 급여에 대한 자격기준이 강화되자 외국인에 대한 건보재정도 흑자폭을 키우면서 2021년에는 5125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건보공단은 진료 목적으로 입국하는 건보 남용 사례의 ‘사각지대’를 찾아 추가로 개선할 계획이다.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게도 6개월 이상의 필수체류 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가령,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한국인 사위를 둔 외국인 장인, 장모도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보 혜택을 볼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현행법으론 외국인 피부양자는 입국 즉시 건보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장기간 해외 체류중인 영주권자에게도 입국 후 6개월간의 필수 체류기간을 도입할 예정이다. 외국인 직장가입자가 외국에 체류하며 건보 혜택을 받을 때만 입국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종합계획’을 오는 9월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진료목적 입국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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