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는 슬픔 속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야 할 행정 절차와 장례 절차가 많습니다.
아래에 사망 시 필수 절차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드릴게요.

🕯️ 1. 사망 확인 및 사망진단서 발급
병원에서 돌아가신 경우: 의사가 사망을 확인하고 사망진단서를 발급합니다.
자택 등 병원 외 장소에서 돌아가신 경우: 가까운 병원이나 119, 경찰에 연락하여 사망 확인 후 진단서 발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사망진단서 발급 수량: 5부 이상을 권장 (장례, 금융, 보험, 상속 등에 필요)

⚰️ 2. 장례 준비 및 장례식장 예약
장례식장을 예약합니다 (병원 장례식장 또는 외부 장례식장).
장례는 일반적으로 3일장으로 진행됩니다.
장례식장에서는 빈소 설치, 입관, 발인 등 일정을 함께 조율해줍니다.
필요 물품: 고인의 사진, 수의, 유족용 의복, 인쇄물 등

📋 3. 사망신고
신고 기한: 사망 후 1개월 이내
신고처: 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준비물:
사망진단서(원본 1부)
신분증 (신고자)
사망신고 후 처리: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사망으로 처리되며, 주민등록 말소도 자동 진행됩니다.

⚰️ 4. 화장 또는 매장 절차
사망신고 후 화장 허가증 또는 매장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화장 허가증이 있어야 화장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이나 구청에서 안내받아 처리 가능

💬 5. 부고 및 조문 안내
친인척, 지인, 직장 등에 부고 알림
최근에는 문자, 카카오톡, SNS 등을 이용한 모바일 부고장을 많이 사용합니다.

💰 6. 장례비 정산 및 상조 관련 정리
장례비용 정산: 장례식장, 화장장, 운구 등
상조회사 이용 시 계약 내용 확인하여 혜택 챙기기

📝 7. 금융·행정 관련 사후 처리
고인이 사용하던 계좌, 보험, 연금 등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1) 사망자 금융자산 조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처: 전국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내용: 고인의 예금, 보험, 연금, 세금, 부동산 등 통합 조회 가능
2) 은행계좌 해지 및 상속절차
상속인을 증명할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필요
금융기관에 따라 상속인 대표자 지정 및 상속 동의서 필요

3) 보험 청구
사망진단서, 보험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제출
대부분 3년 이내 청구 가능
4) 연금 정지 및 사망통보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우, 사망신고가 되면 연금 지급 중단
유족연금 대상 여부 확인 가능
5) 부동산, 자동차 등 소유재산 처리
상속 등기: 부동산은 등기소에서 신청
자동차 명의 이전 또는 말소 등록

8. 유언장 및 상속 관련 검토
고인의 유언장이 있는 경우 공증 여부 확인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사망일 기준 3개월 이내 법원에 신청 가능
세금 정리: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 9. 기타 정리해야 할 것들
휴대폰 요금 해지
SNS, 이메일 등 디지털 계정 정리
고인의 직장(연금, 퇴직금), 보험사, 카드사 등 연락

🧘♀️ 마무리: 유족 복지 제도 확인
유족연금 (국민연금 가입자의 배우자, 자녀 등)
장제급여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산재보험 유족급여: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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