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무부, ‘이 대통령 명예훼손’ 기소된 모스 탄에 추가 출국정지

법무부가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스 탄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를 상대로 추가 출국정지 조처했다. 법무부는 탄 전 교수가 기소되자 출국정지 사유가 변경되면서 추가로 내린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탄 전 교수 측은 “소송을 무력화하기 위한 꼼수”라며 반발했다. 결국 탄 전 교수의 출국정지 취소 여부를 다투는 재판의 첫 변론은 연기됐다.
2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법무부는 지난 16일 모스 탄 전 교수를 상대로 기존 내려졌던 수사 목적의 출국정지 조처를 해제하고 같은 날 출국정지 처분을 새로 내렸다. 기존 출국정지 만료 기한은 이달 31일이었다.
법무부는 탄 전 교수가 16일 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출국정지 사유가 바뀌었고, 이에 따라 추가로 내린 조처했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은 형사재판을 받는 것과 수사를 받는 것을 별도 출국금지(외국인의 경우 출국정지) 사유로 나눠 정하고 있다.
법무부의 대리인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가 주재한 탄 전 교수의 출국정지 연장 처분 취소 청구 재판의 첫 변론기일에서 “원고(탄 전 교수)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 수사를 이유로 한 출국정지 처분’은 16일 자로 해제됐고 같은 날 형사재판 공소 제기를 이유로 새 출국정지 처분이 나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간 만료로 해제된 조치의 취소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청구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 전 교수 측은 법무부가 소송을 무력화하기 위해 행정 처분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탄 전 교수의 이하상 변호사는 이날 변론기일에 출석해 “7월 말까지 (출국정지가) 돼 있는 걸 무력화하고 다시 16일부터 다음달까지 (출국정지)했다는 것은 처분 권한 남용”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측은 이에 “출국정지는 권리 침해 처분이라 법적 근거를 면밀히 찾아봐야 한다”며 “사건 수사를 이유로 한 출국정지와 재판을 이유로 한 출국정지는 달라서 사건에 따라 처분한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법원은 법무부의 추가 출국정지 처분과 관련된 기록을 살펴본 뒤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첫 변론기일을 오는 22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법원 휴정기를 고려해 다음달 19일 재판을 재개하겠다고 했으나, “(출국정지 기간 만료가) 8월15일까지로 돼 있는데 (19일에 재판을 하면) 권리 보호가 안 되니 그 전에 기일을 잡아달라”는 탄 전 교수 측 주장을 받아들여 재판 일자를 앞당겼다.
탄 전 교수는 지난달 1일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출국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검찰이 지난 1일 사건을 넘겨받으면서 법무부를 통해 기존 출국정지 처분을 해제하고 새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다. 탄 전 교수는 이에 이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불복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 6일 “처분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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