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에 'Prosetitute' 쓴 진혜원, 검찰 발끈했지만 "무죄"

고은상 gotostorm@mbc.co.kr 2024. 9. 2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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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SNS에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오늘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 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진혜원 검사는 지난 2022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오지도 않은 말을 갖다붙여서 검찰이 기소했다는 글을 읽었다"며 "쥴리할 시간이 어딨냐",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다"고 적고 알파벳을 조합한 한 단어를 썼습니다.

검찰은 이 단어가 매춘부의 뜻을 가진 Prostitute를 연상케 한다고 주장했는데, 진 검사는 검사라는 뜻의 prosecutor와 조직이라는 뜻의 Institute 합성어라며 자신이 이전부터 썼던 단어라고 반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진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인은 질문 자체에서 피해자가 쥴리라거나 쥴리가 매춘부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어 "오히려 해당 글은 쥴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특정인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것을 비판하는 취지로 이해된다"며, "피고인이 올린 영단어는 검찰 조직을 비판하는 신조어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고, 매춘부를 의미하는 단어와는 철자도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김 여사에 대한 명예훼손죄 구성 요건이 성립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진 검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검찰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한 480개 정도의 페이스북 중 공소사실에 대한 글은 16개 정도"라며 "사회 현상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을 게시해왔을 뿐 특정 후보자의 당락을 도모하거나 투표를 권유하는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진 검사는 선고 후 법정 앞에서 "지금 검찰이 거의 하나의 정치조직, 정당처럼 활동하고 있다"며 "마음에 들지 않는 포스팅 16개를 기소했지만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요건에 충족되지 않으니 리액션까지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실체법이나 절차법, 증거법에 대해서 재판부가 전부 현명하게 판단해 주셨다"며 "4년 동안 너무 힘들었다. 감사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은상 기자(gotostorm@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9352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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