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mark] 같은 상가 내 동종업종 개점 논란

최근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유튜버 A씨가 경기 화성시의 한 상가 건물에 중국식 디저트 가게를 연다고 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해당 상점 옆에는 동일한 업종의 가게가 있었는데요. 이에 언론 및 네티즌을 통해 상도덕이 너무 없다는 의견이 빗발쳤던 것입니다.
기존 탕후루 가게 사장의 아들은 “매출이 기존에 비해 70%가 줄었고 폐업을 진지하게 고민했다”고 전했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결국 해당 유튜버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사과문을 올리며 매장 오픈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같은 상가 내 업종제한과 관련한 상도덕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서울 중구의 한 건물 내에는 샐러드 가게가 계단 하나를 두고 맞은 편에 똑같이 개점해 논란이 된 건데요. 서울 서대문구에서도 한 건물 내 위∙아래층에 비슷한 스타일의 프랜차이즈 맥주집이 들어서며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Remark] 상가 내 업종제한 법적으로 가능할까?

위의 사례처럼 바로 옆 상가에 동종업종이 들어오는 것을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한경비즈니스’ 기사에서 이철웅 변호사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는 사적 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부분이어서 상황에 따라 제한 여부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만약 수분양자들이 분양 계약을 체결할 때 상가 내 업종제한에 동의했다면, 상가 분양권 양수인 및 상가 임차인까지 상호 간 업종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상가 내 업종제한 약정이 있는데 정해진 업종을 위반해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다면 동종 업종의 영업 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대법원에서 판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상가 전체 또는 여러 점포가 한 사람 또는 하나의 법인 소유인 경우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 시 동종 업종 입점을 제한하는 특약을 명시한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때는 기존 영업자가 입점 자체를 금지시킬 수는 없고, 다만 임대인의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것이란 게 변호사의 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상가 내 특별한 규정이나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동종 업종의 입점을 제한할 수 없는 것이죠. 앞서 유명 유튜버의 탕후루 개점의 경우에도 상가 내 업종제한 규정 여부에 따라 동종 업종의 영업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나눠질 수 있게 되는데요. 만약 상가 내 업종제한 규정이 없다면 동종업종의 입점을 사실상 막을 권리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Remark] 편의점과 아이스크림도 유사업종으로 입점 제한받을 수 있다고?

그렇다면 동종업종이 아닌 유사업종은 어떨까요? 최근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도 편의점과 유사업종으로 업종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경기도 김포의 한 아파트 상가건물 1층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같은 상가 1층에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입점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상가는 분양 당시 일부 호실에만 편의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업종을 제한하는 규약이 있었는데요. 이에 A씨는 지정된 호실 외에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들어오자, 해당 점포는 편의점과 유사업종으로 업종제한 규약을 위반했다며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1심에서는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편의점과 유사업종이라 판단했지만, 2심에선 업종 제한 약정 적용을 받는 동종업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2심을 뒤집어 편의점과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유사업종에 해당된다고 최종 판결했는데요. 대법원은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일반 고객으로 하여금 사실상 편의점의 일종이라 인식하게 할 가능성이 높을 정도로 영업내용이나 방식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Remark] 한 지붕 내 동종업종 피하려면?

상가 내 업종제한은 같은 상가 안에서 동일한 재화나 상품,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막아 수분양자의 독점적 영업권을 보장하고,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동일 업종을 개점해 분쟁이 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결국 동일 상가 내에서 중복된 업종으로 영업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계약 전 상가 내 업종제한 약정이 있는지, 그리고 해당 약정이 상가의 모든 점포에 다 적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가 내 업종제한 약정이 없는데 동일 업종 점포를 개점한다면 상도덕의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점도 미리 인지해야 할 부분인데요. 특히 위의 아이스크림 할인점과 편의점 쟁점처럼 유사업종도 동종업종으로 판단해 업종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 부분 역시 상가 계약 전 미리 확인해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유명 유튜버 논란과 상가 내 업종제한 관련해 다양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상가 내 동종업종 매장이 있다면 경쟁은 불가피하고 두 가게 모두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굳이 상가 내 업종제한 약정까지 들추지 않더라도 서로 상도덕을 지키며 상부상조하는 것이야말로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길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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