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가족돌봄수당' 신청 접수…조부모·이웃 돌봄에 월 최대 60만원

임정규 2026. 2. 13. 16: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 여주시는 맞벌이·다자녀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부담을 덜고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6년 가족돌봄수당' 신청을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이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과 행정 지원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주시청 전경. [사진=여주시]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여주시는 맞벌이·다자녀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부담을 덜고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6년 가족돌봄수당’ 신청을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가족돌봄수당은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이 아이를 대신 돌보는 경우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로, 무상 돌봄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생후 24개월부터 36개월까지의 아동을 양육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다.

신청일 기준 양육자와 아동 모두 여주시에 거주해야 하며, 맞벌이나 다자녀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 신청할 수 있다.

돌봄 조력자는 4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 주민이 맡을 수 있다.

친인척의 경우 타 지역 거주자도 가능하며, 이웃 주민은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이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월 40시간 이상 돌봄 활동 시 아동 수에 따라 월 3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급된다.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경기민원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양육자가 돌봄 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이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과 행정 지원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 가족복지과 아동보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여주=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