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대통령 ‘법치주의 붕괴’ 말해…공수처 공부 좀 하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을 돕는 석동현 변호사가 “대통령은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점을 개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석 변호사는 오늘(6일) 서울 서초구에 사비로 마련한 별도 공간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관련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의 논리는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수사를 하면서 내란죄까지 수사 가능하다’는 것 같은데,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죄 외에 재직 중 소추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직권남용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죄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죄는 경험과 인력이 많은 검찰로서도 하기 힘들 정도의 방대한 것인데,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한 공수처가 과도하게 욕심을 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고 법원에 기한 연장을 신청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기한 내 집행이 안 되면 소멸한다”며, “이론적으로 재청구를 하면 모를까, 영장 기한 연장은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제발 공부 좀 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경찰 역시 하자 있는 영장을 가지고 체포 집행에 나설 수 없을 거라고 본다”며 “형사소송법과 공수처법 체계상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 중 하나로, 국회의원 범죄 재판이 최대 4~5년까지 걸리는 등 사법 시스템이 제때 작동되지 않는 상황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도 빨리 이뤄지는 게 맞다고 보는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는 “헌재가 180일 이내에 재판하도록 하는 규정에 대해 대통령은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없을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오늘 경찰 측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넘긴다는 공문을 보냈다 철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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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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