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청년에 어학·자격시험 학원 수강료 지원

▲ 구리시의회 김한슬 의원./사진제공=구리시의회

김한슬 구리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제33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관내 미취업 청년들은 어학·자격시험의 응시료뿐만 아니라 학원 수강료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 어학·자격시험의 응시료에 한정된 지원 범위를 시험 준비를 위한 수강료로 확대한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수강료부터 적용된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부담이 조금이나마 완화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입장과 생각을 대변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제9대 구리시의회에 입성하자마자 첫 조례로 ‘구리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청년들의 취·창업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구리=박현기 기자 jcnews8090@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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