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청년에 어학·자격시험 학원 수강료 지원
김한슬 구리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제33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관내 미취업 청년들은 어학·자격시험의 응시료뿐만 아니라 학원 수강료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 어학·자격시험의 응시료에 한정된 지원 범위를 시험 준비를 위한 수강료로 확대한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수강료부터 적용된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부담이 조금이나마 완화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입장과 생각을 대변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제9대 구리시의회에 입성하자마자 첫 조례로 ‘구리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청년들의 취·창업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구리=박현기 기자 jcnews8090@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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