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냉장고에 아버지 시신' 1년여 보관 40대 남성 구속

김기현 기자 2025. 1. 23. 10: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약 1년 2개월간 김치냉장고에 아버지 시신을 보관해 온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전날(22일)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A 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 수사가 대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A 씨를 오는 24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전날 발부받았다"며 "아직 수사가 다 끝난 게 아니어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대부분 마무리…24일 검찰 송치 예정
ⓒ News1 신웅수 기자

(이천=뉴스1) 김기현 기자 = 약 1년 2개월간 김치냉장고에 아버지 시신을 보관해 온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전날(22일)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A 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9월 70대 부친 B 씨가 주거지에서 숨진 사실을 확인했지만, 신고하지 않은 채 시신을 비닐에 감싸 김치냉장고에 넣어 보관해 온 혐의다.

그는 범행 시점으로부터 1년 2개월여가 지난 작년 11월 1일 변호사를 대동해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A 씨는 아내와 상의한 끝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같은 해 친척들에 의해 실종 신고가 된 상태였다.

당시 B 씨는 배우자이자 A 씨 의붓어머니 C 씨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B 씨와 C 씨 간 소송은 B 씨가 숨진 지 수개월이 지난 당해 4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났다. A 씨는 소송 과정에서 C 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B 씨 사망 사실을 숨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 씨는 범행 과정에서 인터넷으로 대형 비닐봉지를 구매한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 시신을 담기 위해 비닐봉지를 구매했지만, 크기가 작아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B 씨 시신을 부검한 결과, 타살 혐의점은 일절 발견되지 않았다. 앞서 국과수는 "심장 동맥경화(석회화 진행)가 심해 심장마비 및 급성 심장사로 사망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국과수는 콩팥이 위축된 상태로 수신증을 보이고 있고 심장질환과 콩팥 질환이 확인됐는데, 이는 사인으로 단정할 수 없어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경찰은 이 사건 수사가 대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A 씨를 오는 24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전날 발부받았다"며 "아직 수사가 다 끝난 게 아니어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kk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