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제' 시행

6월7일까지 신청접수…3개 사 선정

▲ 안산시청사. /사진제공=안산시

안산시는 '2024년 안산시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주변과 조화로운 심미성과 독창성을 갖춘 간판을 생산하는 모범업체를 인증해 바람직한 간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시에 등록된 옥외광고물 제작업체로, 불법 광고물 설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접수일 현재 1년 이상 운영 중인 업체다.

신청은 오는 6월7일까지 시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간판 실물 사진 등 제출 서류를 갖춰 시 건축디자인과에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심사는 1차 업체평가, 2차 광고물평가(심미성, 독창성 등)를 거쳐 6월에 디자인 능력을 갖춘 3개 업체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며, 인증 기간은 3년이다.

선정된 업체는 옥외광고업 모범업체 인증 동판을 부여받고, 시 및 양 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옥외광고물 관련 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으며, 더 많은 정보는 시청 누리집(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시청 건축디자인과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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