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몰랐던 린가드, 결국 경찰 출석 19만원 범칙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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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탄 혐의를 받은 제시 린가드(32·FC서울)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19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전날(18일) 오후 린가드를 불러 조사하고 범칙금 19만원 부과 통고 처분을 내렸다.
린가드는 지난해 9월 영국에서 음주 운전 단속에 적발돼 18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바가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현재 음주 운전 혐의도 있는지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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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N뉴스] 이상완 기자 = 무면허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탄 혐의를 받은 제시 린가드(32·FC서울)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19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전날(18일) 오후 린가드를 불러 조사하고 범칙금 19만원 부과 통고 처분을 내렸다.
전동 킥보드 무면허 운전과 미착용, 승차정원 위반, 역주행 혐의다.
앞서 린가드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헬멧을 쓰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는 모습의 영상을 올리면서 발각됐다.
이후 린가드는 SNS를 통해 "전동 킥보드에 대한 헬멧 착용 규정을 알지 못했고, 운전 면허 소지자만이 운전할 수 있는 것인지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탔다"며 "전 앞으로 이러한 행위를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린가드는 지난해 9월 영국에서 음주 운전 단속에 적발돼 18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바가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현재 음주 운전 혐의도 있는지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TN뉴스=이상완 기자
bolante0207@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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