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유출돼도 사업자 책임無'…쿠팡·네이버·지마켓 등 불공정약관 적발
11개 유형 불공정 약관조항 발견…"시정 조치"
쿠팡은 탈퇴 고객에 충전 잔액 돌려주지 않아

쿠팡 네이버 지마켓 등 주요 온라인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등 불공정 약관을 운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쿠팡은 고객이 탈퇴하면 유상으로 충전한 쿠페이머니 잔액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주요 오픈마켓(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약관 등을 심사한 결과 총 11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발견해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7개 사업자는 쿠팡·네이버·컬리·SSG닷컴·지마켓·11번가·놀유니버스다. 이들은 공정위 지적을 수용해 약관을 고치기로 했다.
공정위 심사 결과 쿠팡 네이버 지마켓은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부당하게 면하거나 전가하는 조항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쿠팡은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 또는 서버의 불법적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나 제3자가 쿠팡의 서비스를 이용해 유포한 스파이웨어 등으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약관을 두고 있었다.
네이버도 ‘판매회원은 자신의 개인정보 또는 판매자센터 로그인 정보를 타인에게 유출 또는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뒀다.
G마켓은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과 무관하게 특정 판매자가 취급·처리 중인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가 침해된 경우 회사는 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오픈마켓 사업자는 거래 과정에서 수집된 이용자의 성명·연락처·결제 정보 등 방대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수집·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들 약관은 사업자의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을 면제하고 이용자가 모든 손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쿠팡은 ‘회원 탈퇴 시 소진되지 않은 쿠팡캐시 등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 탈퇴와 동시에 전부 소멸된다’는 규정까지 둔 곳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 약관에 대해 “무상으로 지급된 ‘쿠팡캐시 등’ 뿐만 아니라 유상으로 구입해 보유 중인 ‘쿠페이머니 등’에도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전부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회원 탈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사업자는 원상회복 의무에 따라 그 잔여가치를 반환해야 하며 이를 환불 절차 없이 소멸시키는 것은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쿠팡은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회원 탈퇴 시 소멸시킬 수 있는 전자지급수단의 범위를 무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한정하도록 약관을 바꾸기로 했다.
입점업체에 판매대금을 정산하는 시점을 부당하게 늦추는 조항도 문제로 지적됐다.
쿠팡은 신용카드 부당 사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최대 60일간 결제금액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약관을 뒀다.
컬리는 환불 교환 등에 대비해 ‘일정 기간 예치한다’고 규정했으며 11번가는 ‘소비자 분쟁에 대비해 정산을 보류하되 이 기간 이자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했다.
공정위는 “대금 정산 보류는 입점업체의 자금 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법령위반 등 객관적이고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고 그 요건도 구체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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