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징역 2년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상대방이 다수이고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 의해 수정되어 본문과 댓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검찰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2022년 9월 기소한 지 2년 만이다.
이에 따라 선고는 다음 달 안으로 나올 전망이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상대방이 다수이고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려면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적용 잣대를 달리하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가 무너진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 2건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2월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21년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문제는 법원이 이 2건에 대해 허위 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 형을 선고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면서 정치 생명이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여기에 민주당도 지난 대선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전고시·혜택 無... 누가봐도 ‘소송감’ [김포 민간개발 고사위기 下]
- 이준석 ‘윤석열 선조·한동훈 원균’ 비유…“힘 합쳐 모든게 이준석 탓”
- 수원FC 위민, 기선 제압…14년 만의 챔프 ‘눈앞’
- [문화산책] 축제는 祝祭다
- 평택시흥고속도로서 4중 추돌 사고 발생…15명 부상
- “가정엔 대체 기기 안 나가요”… 나이스하지 못한 ‘청호나이스’ 서비스
- ‘수원 유통대전’ 진정한 승자로 주목 받는 AK플라자
- 경기도체육회 종목단체장 연임 심의에 ‘우려 목소리’
- 고양·의왕·의정부 등 4곳에 5만호 신규택지…2031년 첫 입주 목표
- 신규택지 교통 여건 개선·투기 근절이 핵심…“안정적 주거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