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치몽’ 억울하다는 MC몽…‘병역비리’ 판결 다시 살펴보니

김성훈 2026. 5. 1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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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헤럴드POP(현 헤럴드뮤즈) 제공]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가수 MC몽이 고의로 발치해 병역을 기피했다는 ‘발치몽 의혹’에 대한 억울함을 드러내면서 그의 과거 ‘병역비리’ 판결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MC몽은 18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과거 자신의 병역 비리 사태 기자회견에서 “눈물 흘린 것, 변호사들이 만들어준 대본을 보고 읽은 것이 가장 후회된다. 왜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하지 못했을까”라고 했다.

그는 “(병역 비리 사태) 이후 저의 이름은 MC몽이 아니라 ‘발치몽’이 된다”라며 “저 치아가 없음에도 면제였고, 전 대법원까지 무죄를 받았다. 후방십자인대 손상과 허리·목디스크만으로도 면제였던 사람이었다”라고 밝혔다.

MC몽의 병역 비리 의혹은 2010년 불거졌다. 수사 결과 그는 2006년 12월 강남의 한 치과에서 멀쩡한 어금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고, 7급 공무원시험에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영을 연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우선 고의 발치 부분은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법원은 △치과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따라 치아를 뽑은 점 △치과의사가 ‘그 치아를 뽑지 않아도 5급 제2국민역에 해당한다’고 알렸음에도 MC몽이 뽑은 점 △병역면제를 위해 발치했다면 친분 있는 다른 치과의사에게 부탁했을 것이란 점 등을 종합해 병역 기피를 위해 고의로 발치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공무원 시험을 본다는 이유 등을 대며 입영을 연기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됐다. 법원은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외국에 나갈 계획이 없으면서도 두 가지 사유로 입영연기 한 것은 거짓된 방법을 사용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최종 형량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었다.

‘고의 발치’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지만, 국민들의 의심은 완전히 사그라들지 않았다. MC몽이 2005년 네이버 지식인 사이트에 자신의 치아 상태로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물어본 적이 있고, 병역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입영을 연기 수법을 전수받았고, 2006년 입영 통지를 받자 일주일 뒤 해외 출국을 한다며 입영 연기를 신청하고 닷새 뒤 치아를 뽑고 다시 한 달 뒤 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5급 제2국민역 처분을 받았다는 점 등은 사실로 확인돼 미심쩍은 부분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가수로서 예능인으로서 인기 정점에 있었던 MC몽은 이 사건으로 추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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