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살이라던 초등생 딸 남친, 알고 보니 49살 유부남”…결국 구속 송치

여자 초등학생을 룸카페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그는 나이를 속였다 피해 아동 부모에게 발각되자 “감옥 가기 싫다”며 선처를 구하기도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치상, 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성적 학대) 혐의로 구속한 A씨를 전날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 2월 경기 광주의 한 룸카페에서 만 13세 미만의 초등학생인 B양과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만 19세 이상 성인이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죄로 처벌받는다.

해당 사건은 최근 MBC ‘실화탐사대’에서도 다뤄졌는데, B양 부모는 A씨의 실체를 알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털어놨다. 처음 “19살 남자친구가 휴대전화를 사줬다”던 딸의 말에 A씨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그는 “제가 지금 지방에 있다”며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다. 수상함을 느낀 B양 부모는 딸의 휴대전화를 살펴보던 중 중년 남성과 딸이 함께 찍은 사진을 발견했다.
B양의 부모가 다시 전화를 걸자 A씨는 “제가 장모님 상 중”이라고 답했다. 진짜 나이를 묻는 질문에 A씨는 “36살”이라며 거짓말을 반복하다 “진짜 죄송하다. 저 감옥 가기 싫다”며 용서를 빌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역시 거짓말임이 탄로 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의 실제 나이가 1976년생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는 B양 아버지보다 5살 많은 나이였다.
B양 부모는 “처음에는 아이가 손만 잡았다고 했는데, 해바라기센터에 가서 영상 녹취를 했더니 조사관님이 ‘성관계가 있었다’고 말해줬다”며 “마음 같아서는 그냥 죽여버리고 싶다”고 토로했다.
A씨는 B양에게 선물을 사주거나 5000원에서 1만원까지의 용돈을 주며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A씨가) 자기는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데, 나만 왜 안 해주냐고 불공평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실제 A씨는 B양에게 “너 때문에 휴대전화에 다달이 나가는 돈이 4만7000원이다. 2년 계약. 그러니까 헤어지면 안 된다” 등의 협박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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