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 하기 싫어요”…담임 교사 6명 중 1명 ‘기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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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교사들의 담임 기피 현상으로 인해 담임 교사를 맡는 기간제 교사가 많아지고 있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시도별 초·중·고 담임 중 기간제 교사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체 담임 교사 23만5천970명 중 3만6천760명(15.6%)이 기간제 교사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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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교사들의 담임 기피 현상으로 인해 담임 교사를 맡는 기간제 교사가 많아지고 있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시도별 초·중·고 담임 중 기간제 교사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체 담임 교사 23만5천970명 중 3만6천760명(15.6%)이 기간제 교사로 확인됐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는 교육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간제 교사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 때문에 각 시·도 교육청은 정규 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우선 배정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배정하지만 2019년 11.1%였던 기간제 담임 교사 비율은 ▲2020년 12.2% ▲2021년 12.9% ▲2022년 14.8% ▲2023년 15.6%로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기준 담임 중 기간제 교사 비율이 가장 높은 광역 지자체는 부산(21.3%)이었으며 경기도의 경우 15.4%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이처럼 담임을 맡는 기간제 교사 비율이 늘어나는 데에는 정규직 교사들의 담임 교사 기피 현상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담임 교사의 업무가 점점 늘어나고, 학부모·학생 등을 상대로 ‘감정노동’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정규직 교사들이 담임 맡기를 꺼리고 있다는 뜻이다.
일각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로 신규 정규교사 선발 인원도 덩달아 줄어 기간제 교사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실제로 초·중·고 기간제 교사는 지난해 5만5천822명으로, 2019년 4만1천198명 1만명 이상 늘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교사에게 짐을 떠넘기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한 교육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한울 기자 dahan81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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