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수진1·신흥1·태평3·신흥3구역 건축제한 완화 ‘재개발 사업성 개선’

국방부 고도제한 관련법 시행령 개정
경사면도 45m 건축물 가능해져
생활권 재개발 지역도 사업성 개선
태평1 태평2·4, 수진2구역 해당
김태년 의원 ‘불합리한 규제’ 해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고도제한(건축제한)이 일부 완화되면서 성남 수진1·신흥1·태평3·신흥3구역이 사업성 개선 효과를 누리게 됐다.
또 상대원3구역 일부와 생활권재개발 후보지인 태평1구역, 태평2·4구역, 수진2구역도 혜택을 받게 돼 성남 원도심 재개발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0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이들 구역은 군공항인 서울공항으로 인해 관련법이 정한 고도제한 높이인 45m 이상의 건축물은 지을 수 없다. 여기에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가장 낮은 지표면’을 기준으로 45m를 적용하면서 경사면의 경우 이마저도 불가능해 성남 원도심 중 특히 서울공항쪽에 위치한 수정구의 경우 경사지가 많아 재개발을 할 때 이중 규제를 받고 있는 상태다.
사업시행인가 단계인 신흥1구역(19만6천693㎡)의 경우 최고 15층·4천135세대를 계획했지만 군당국이 ‘가장 낮은 지표면’ 기준을 적용하면서 계획 층수보다 1~2층 낮추고 세대수도 223세대 정도를 줄여야 하는 처지에 내몰렸고 주민들은 집회,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은 단식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국방부는 전날 이런 문제와 관련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축물 높이 산정 기준을 기존 대지 중 ‘가장 낮은 지표면’에서 ‘자연 상태의 지표면’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경사면도 45m가 가능해졌고 절토면도 마찬가지다. 신흥1구역의 경우 15~17층에 4천100세대 이상이 가능해져 최소한의 사업성(6월 20일 보도=성남 ‘신흥1 재개발’ 고도제한 위기 벗어나 정상궤도… 12월 인가 예정)은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수정구 신흥3구역(15만3천218㎡)·태평3구역(12만4천989㎡)·수진1구역(26만1천831㎡)도 신흥1구역과 유사한 구조다. 이들 구역 역시 개정안의 적용을 받게 돼 재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중원구 상대원3구역(45만470㎡) 일부와 생활권재개발 후보지인 수정구 태평1구역(7만6천268㎡), 태평2·4구역(18만4천㎡), 수진2구역(12만2천㎡)도 개정안 적용을 받으면서 실질적인 용적률 상승효과를 누리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성남수정) 의원은 이와 관련, “수정구는 수진동, 신흥동, 태평동 등이 경사지로 이뤄져 있어 군공항 고도 규제가 재개발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며 “국방부에 규제의 불합리함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온 끝에 제도개선을 이끌어낸 만큼 앞으로도 수정구 재개발이 차질없이 추진돼 주민 재산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들 구역에 적용되는 45m 건축제한 자체가 해소된 것은 아니어서 고도제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성남/김순기 기자 ksg2011@kyeongin.com
Copyright © 경인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