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서대필' 조작 국가, 강기훈 씨에 불법행위 모두 배상"

정상빈 jsb@mbc.co.kr 2022. 11. 3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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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 대필 사건' 피해자 강기훈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국가 배상책임을 더 넓게 인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1부는 강기훈 씨와 가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이 일부 소멸시효를 잘못 적용한 부분이 있다"며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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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 대필 사건' 피해자 강기훈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국가 배상책임을 더 넓게 인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1부는 강기훈 씨와 가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이 일부 소멸시효를 잘못 적용한 부분이 있다"며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1991년 5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사회부장 김기설 씨가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서강대 옥상에서 몸을 던져 숨질 당시, 김 씨 유서를 대필하고 자살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유서 필체가 김씨 본인의 것으로 보인다고 결정했고, 이후 2015년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은 강씨는 국가와 당시 수사 책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위법한 필적 감정에 대한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변호인 접견을 막고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등 개별 불법행위는 소멸시효가 지나 국가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나 조작 의혹 사건은 국가배상의 소멸시효 적용이 배제된다"며 "이 사건 역시 인권침해와 조작 의혹 사건으로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32038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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