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민턴장 20년 불법 독점 사용… 단속 뒷짐진 하남시 봐주기 의혹
창우클럽, 2003년 시유지에 가설건물
바닥면적 초과불구 공무원 묵인 정황
하남시 “신고 오래전 일로 확인 필요해”

하남의 한 배드민턴클럽 동호인들이 20년 동안 시유지에 가설건축물 형태의 불법 배드민턴장을 설치하고 독점 운영했지만 정작 지자체의 지도·단속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봐주기 의혹이 일고 있다.
4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가 올 6월 창우동 520-2 일원에 창우배드민턴장을 신축하기 전까지 창우배드민턴클럽은 2003년부터 나대지였던 해당 부지를 클럽 배드민턴장으로 독점 사용해왔다.
창우배드민턴클럽은 바닥공사, 휴게실·사무실, 벽면 패널 등의 공사를 진행한 후 2008~2009년 무렵부터 가설건축물 형태를 갖춘 실내배드민턴장으로 운영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해당부지에 배드민턴장은 애초부터 설치할 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03년 당시 시 건축조례에 근린생활시설도 가설건축물로 건축할 수 있었지만 2종 근린생활시설인 배드민턴장의 바닥면적이 500㎡ 이하인 경우만 해당되기 때문에, 바닥면적이 600㎡에 달하는 클럽 배드민턴장은 가설건축물 형태로 건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특히 2006년 5월 개정된 시 건축조례는 가설건축물 건축대상에서 근린생활시설이 삭제됨에 따라 배드민턴장을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는 것조차 절대 허용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클럽 배드민턴장은 초기 비닐하우스 형태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15여 년 동안 시청 인근 대로변에 설치돼 있었는데도 시의 지도·단속을 받지 않았던 것은 사실상 담당 공무원들이 묵인했다는 것 외에는 설명하기 어렵다.
인근 주민들은 “예전에 불법건축물로 단속하려고 했었지만 동호인들의 반발로 중단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창우배드민턴장이 신축되기전 클럽 배드민턴장이 불법 가설건축이었다는 사실은 아는 사람은 다 알았을 정도로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며 “공무원들이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가설건축물 신고가 있었던 것은 확인되지만 오래 전의 일이라 관련 문서를 확인하기 어려워 확인 후 답변하겠다”고 답했다.
하남/문성호 기자 moon2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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