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갱신 시 ‘대체 부품 기준’ 서명 필수… 운전자 불이익 우려 확산

오는 8월 16일부터 자동차 보험을 갱신할 경우, 정품 부품이 아닌 ‘대체 인증 부품’을 기준으로 보험금이 산정되는 새로운 약관 체결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 불이익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동차 보험 약관, 8월부터 대폭 개편… ‘대체 부품 기준’ 논란
2025년 8월 16일부터 자동차 보험 약관에 큰 변화가 예고됐다. 보험 계약 갱신 시, 차량 수리 시 정품 부품이 아닌 ‘대체 인증 부품’을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약관에 반드시 서명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 보호가 아닌, 보험사의 손해율 감소를 목적으로 추진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일부 소비자들은 “가짜 부품을 쓰라는 것이냐”, “국민 생명을 담보로 이익만 추구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만·중국산 부품이 90%”… 안전 우려 확산
가장 큰 논란은 안전 문제다. 대체 인증 부품의 대부분이 중국 및 대만에서 수입된 제품이며, 제조사의 정품 부품 대비 품질 검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전문가들은 “정품 부품은 제조사의 품질 기준과 보증을 따르지만, 대체 부품은 4~5년 경력 정비사들이 ‘사용 가능’ 정도만 인증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일부에선 “서비스센터에서 보증도 거부할 수 있어 오히려 수리 후 불이익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보험사는 이득, 소비자는 불편… 기존 사례로 본 ‘불합리 구조’

자동차 사고 후 수리가 지연되더라도, 보험사들은 30일까지만 대차(렌터카) 비용을 지급한다. 이후 수리 지연에 대한 렌터 비용은 소비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구조가 이미 운영 중이다.
이번 부품 정책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가 정품 부품을 요구할 경우, 보험사는 대체 부품 가격 기준으로만 지급하고, 차액은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소송하면 이긴다, 하지만 다들 안 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런 부당한 처리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소비자는 소송을 선택하지 않는다. 비용 대비 실익이 낮고,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3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면, 변호사 비용만 400만 원 이상이 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결국 보험사는 “10건 중 1건도 소송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악용해 규정 변경을 밀어붙이는 형국이다. 실질적 피해자는 소비자인 셈이다.

소비자 권익 보호 위한 제도 개선 시급
현재 추진 중인 제도는 보험사의 손해율을 낮추는 데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불이익만 남긴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대체 부품 기준 보험금 지급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악법”이라며, 입법적 보완과 소비자 단체의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정부와 정치권이 침묵하거나 방관할 경우, 앞으로 자동차 수리·보장 체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시행 전 재검토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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