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경비 3000만원”…출마 문턱 넘다 허리 휜다
적합도 조사·경선 각 500만원
당선되더라도 비용 보전 한계
출마자 “정당 제시 금액 부담”
인천시선관위 “현행법 제한 근거 無”

'총 3000만원.'
6·3 지방선거에서 인천 기초단체장 선거 출마를 위해 예비후보 등록 후 선거 운동을 했던 A씨가 지난 두 달간 쓴 비용이다.
29일 A씨에 따르면 먼저 정당 '예비후보 자격심사'로 300만원, 이후 '후보 적합도 조사'와 '1차 경선' 비용 명목으로 각각 500만원씩을 냈다.
여기에 예비후보자 신분이면 설치 가능한 선거사무실 임대료와 사무장 인건비 두 달치등을 더하면 2500만원이 훌쩍 넘는다고 전했다.
A씨는 이달 중순 예비후보 5명이 경쟁했던 1차 경선에서 떨어졌다.
결국 지난 2월 말 예비후보 등록 후 A씨가 쓴 비용 중 유일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선관위에 냈던 기탁금 200만원뿐이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 출마에만 최소 수백만원에서 최대 수천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지난 1월 홈페이지에 올라온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 자격심사 신청 공모' 내용을 보면, 기초단체장에 도전하는 경우 100만원·광역의원 80만원·기초의원 6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만일 예비후보 자격심사를 거치지 않고 신규 신청하면 기초단체장 600만원·광역의원 380만원·기초의원 260만원이다.
예비후보 자격심사를 통과한 이후 치러지는 경선 비용 등은 별도다.
현직 국민의힘 구의원으로 올해 체급을 한 단계 높여 인천시의원에 도전하는 B씨도 면접과 경선 비용 명목으로 지금까지 700만원을 썼다.
그는 "처음에는 후보 3명이 경쟁하기로 해 200만원 정도 납부하는 거였는데 1명이 중도 사퇴해서 둘이 각자 300만원씩 지출했다"며 "당비 등 전체적으로 지난 선거 때보다 정당에 납부해야 하는 돈이 꽤 오른 것 같다"고 말했다.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선거를 치르기 위해 쓴 비용은 보존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앞서 A·B씨 사례처럼 예비후보자 신분에서 쓰는 비용은 공직선거법상 '선거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나중에 당선이 되더라도 보전받을 수 없다.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비용 인정은 선관위가 공고하는 선거비용 제한액을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과 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은 15억2200만 정도다. 본 선거에서 투표율 15% 이상을 기록하면 해당 금액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
A씨는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부담스러운 건 맞다"며 "정당에서 너무 많이 받는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다만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고 있어 기초의원의 경우 3000만원, 광역의원 5000만원, 기초단체장은 선거비용 제한액의 100분의 50까지 모금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만일 특정 후보가 정당에 기부를 하거나 돈을 내서 선거나 당내 경선에 영향을 미쳤다면 조사 대상이 되지만, 정당의 후보자선출 비용이나 기타 활동에 소요되는 정당 비용은 선거 비용이 아니어서 따로 상한이 있지 않다"며 "현행법상 정당이 예비후보자에 제시하는 선거 및 경선 비용을 제한할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유희근 기자 allways@incheonilbo.com
Copyright © 인천일보 All rights reserved -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