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 수도권 폐기물 지방 반입 관리 강화 위한 개정안 발의

오인근 기자 2026. 2. 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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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올해 1 월 기준 충북내 수도권 생활폐기물 민간 소각시설의 위탁처리 계약 물량은 26,428 톤으로 , 전년도 8,130 톤 대비 3.25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호선 의원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 충분한 협의와 책임 구조 없이 비수도권 지역으로 전가되고 있다 "며 " 생활폐기물은 발생한 지역에서 책임지는 것이 원칙인 만큼 , 불가피한 역외 처리의 경우에도 지자체 간 협의와 관리 책임이 제도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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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매립 금지 이후 충북 민간소각시설 위탁 물량 3 배 이상 증가
민간시설 위탁 시 반출 지자체에 반입협력금 부과 등 관리 책임 강화
임호선

[음성]더불어 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 (충북 증평·진천·음성 ) 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 급증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의 역외 반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충청·강원 등 인접 지역 민간 소각시설로 유입물량이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

실제로 올해 1 월 기준 충북내 수도권 생활폐기물 민간 소각시설의 위탁처리 계약 물량은 26,428 톤으로 , 전년도 8,130 톤 대비 3.25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소각시설 인접 지역 주민들은 악취와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의 생활환경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

현행 '폐기물관리법' 은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과 반입협력금 제도를 두고 있으나 민간 폐기물처리시설과의 직접 위탁계약 과정에서는 반입 지자체와의 협의·반입협력금 부담·관리 책임 등을 명확히 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돼왔다 .

이번 개정안은 관할 구역 밖에 위치한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에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시설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의무화하고 ,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을 통한 반입에도 반입협력금 제도를 적용하도록 했다 .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처리계획을 매년 수립해 기후부장관에게 제출·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였다 .

임호선 의원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 충분한 협의와 책임 구조 없이 비수도권 지역으로 전가되고 있다 "며 " 생활폐기물은 발생한 지역에서 책임지는 것이 원칙인 만큼 , 불가피한 역외 처리의 경우에도 지자체 간 협의와 관리 책임이 제도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충북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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