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프랜차이즈 헬스장 '히트짐' 파산…피해자 우려 확산
대구의 프리미엄 프랜차이즈 헬스장 '히트짐'이 파산 절차를 밟으면서 회원들의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면 히트짐 측 관계자는 "적자 상황을 이겨내지 못했다"며 "파산 절차를 마친 후 환불을 약속하겠다"는 입장이다.
29일 피해자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히트짐 측이 회원들에게 운영 중단을 안내하는 문자를 발송했다. 문자에는 "코로나 펜데믹 기간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금융 차입으로 근근이 센터를 유지해 왔으나 최근 고금리 여파와 에너지 비용, 인건비 상승을 버티지 못해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또 "법인청산 절차와 파산 절차를 신청할 예정이며 동산과 부동산, 잔여 자산을 매각해 회원권 선수금과 보증금을 변제할 계획이며 직원이 부족해 환불 응대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히트짐은 2012년 상인점 첫 개업을 시작으로 2013년 ㈜와이제이그룹 법인을 설립해 올해까지 8개 지점을 운영 중이었다. '프리미엄' 피트니스 짐을 강점으로 고가의 운동 기구와 사우나, GX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왔다. 회원은 전 지점 어디서든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최근 운영난이 겹치며 범어점과 죽전점, 침산점, 동성로점, 진천점, 두산점 등 일부 지점은 타 브랜드 헬스장에 매도됐고 월성점과 연경점은 이달 말 문을 닫게 됐다.
갑작스런 폐업 통보를 받은 회원들은 "히트짐이 폐업 안내 한달 전까지 프로모션 할인가를 내놓으며 회원들을 모집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 A씨는 "2년간 사용 가능하다며 안심시킨 후 횟수권 결제를 유도한 후 결제한 지 5개월도 지나지 않아 폐업 통보를 받았다"며 "히트짐 측에서 자산 매각을 통해 환불해 주겠다고 했지만 어떠한 환불 절차도 안내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피해자 B씨도 "월성점 건물에만 약 1억원의 관리비가 미납됐다고 들었다"며 "그런 상황에 우후죽순 헬스장을 연 것은 '돌려막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관할 경찰서에 피해 사실을 접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히트짐 측 대표는 "업장 확장은 매출을 일으키기 위한 조치였고 업종 자체가 선수금을 받지 않으면 매출이 나지 않다 보니 상황이 이렇게 됐다.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고 싶은 마음"이라며 "당장은 능력이 마땅치 않지만 파산 절차가 끝나면 꼭 변제하도록 약속하겠다. 회사 전산에 회원 정보가 모두 등록돼 있어 기간과 횟수 별로 환불 금액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예지기자 r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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