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84㎡가 4억이라니…" 난리 난 마곡 ‘반값 아파트’ 정체


서울에서 전용 84㎡ 아파트를 4억 원대에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이 등장해 무주택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세가 15억 원 안팎에 형성된 인근 아파트와 비교하면 사실상 ‘반값’ 수준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주택은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공급되는 ‘토지임대부 주택’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17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해당 단지는 강서구 마곡동 일대에 지어지는 아파트로 최고 16층, 10개 동 규모이며 총 577가구 중 381가구가 이번에 공급된다.
면적별로는 전용면적 59㎡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일부 84㎡ 타입도 포함됐다. 분양가는 59㎡가 약 2억9000만 원대, 84㎡는 약 4억 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0억 원을 훌쩍 넘는 상황에서 이 같은 가격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마곡지구 17단지, 시세 대비 절반 수준 분양가

실제 단지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가격 차이는 더욱 두드러진다. 인근 마곡지구 아파트의 전용 84㎡는 최근 15억~16억 원대에 거래된 사례가 있다. 동일 면적 기준으로 보면 분양가가 시세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셈이다. 이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번 공급을 두고 ‘서울 반값 아파트’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다만 일반 분양 아파트와 달리 매달 토지 임대료를 내야 한다는 점은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한 상태로 유지되며 수분양자는 건물만 소유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전용 59㎡의 경우 월 약 60만 원대, 84㎡는 약 90만 원대의 토지 임대료가 발생한다. 입주자는 SH와 협의를 통해 임대료를 낮추고 대신 초기 분양가를 일부 높이는 방식도 선택할 수 있다.
청약 자격은 모집 공고일 기준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며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일부 물량은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우선 배정되며 나머지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뉘어 공급된다.

당첨자는 일정 기간 거주 의무도 지켜야 한다. 최소 5년 동안 실거주해야 하며 분양받은 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는 시점은 입주 후 10년이 지난 뒤부터 가능하다. 10년 이전에 매각할 경우에는 공공기관에만 되팔 수 있도록 제한된다.
토지임대부 방식의 주택이 서울에서 분양되는 것은 약 14년 만이다. 과거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일환으로 일부 단지에서 공급된 이후 오랜 기간 신규 분양 사례가 없었다. 최근 집값이 급등하면서 상대적으로 초기 분양가가 낮은 주택에 대한 수요가 커지자 다시 공급이 재개된 것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높은 집값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실수요자의 관심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초기 부담이 낮은 주택이라는 점이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토지 소유권이 없고 매각 제한이 존재하는 만큼 장기적인 자산 가치와 거주 계획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시장에서는 이번 공급이 청약 경쟁률 측면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 핵심 업무지구와 가까운 마곡지구 입지에 신축 아파트라는 점, 그리고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가 맞물리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청약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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